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퇴사해도 회사는 3년 안에 떼줘야 합니다, 폐업했다면 대체 서류)
이직이나 자격시험, 공공기관 지원 때 경력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는 회사라면 인사팀에 요청하면 되지만, 퇴사한 회사나 없어진 회사라면 어떻게 할까요.퇴사한 회사도 퇴직 후 3년 안에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적히는 내용: 근무 기간, 업무, 직위, 임금 등 내가 요청한 것만회사가 거부하면 과태료(500만 원 이하) 대상 → 노동청에 진정 가능회사가 폐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대신 증명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차이서류내용언제재직증명서지금 다니고 있음재직 중경력증명서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재직 중·퇴사 후퇴사한 뒤에는 재직증명서가 아니라 경력증명서(퇴직증명서)를 받습니..
2026.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