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하여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 여행을 앞두고 난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고 빠르게 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 발급기간, 발급수수료, 준비물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가능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온라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온라인 재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 24 사이트에서 간편 인증이 도입되어 매우 편하게 본인인증 후 사이트 접속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진만 있다면 5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사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외교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여권사진 가이드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권 사진은 일반적으로 흰색 바탕이며,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얼굴에 귀가 잘 보여야 합니다. 규격은 413 x 531 pixel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만 신청 가능이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부24 온라인 신청 메뉴를 링크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관련 유용한 정보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은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해외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통해 입국을 할 때 심사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부족할 경우 입국심사 단계에서 거절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넉넉하게 유효기간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잘 체크하여, 혹시나 있을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일 정도입니다. 여권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다시 문자 알림이 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에 가서 여권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직접 여권 재발급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권 수수료는 성인 기준 50,000원이며, 미성년자는 나이에 따라 각각 42,000원 및 33,000원입니다. 물론 전자여권과 비전자여권이 있고, 면수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만, 대부분 전자여권과 58면 기준으로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 만 18세 이상: 50,000원
- 만 8세 이상 : 42,000원
- 만 8세 미만: 33,000원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방법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서류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린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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