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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택청약통장 2024년 달라지는 점 3가지

by 꽉찬정보 2024. 6. 24.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2024년 달라지는 점 3가지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2024년 달라지는 점 상세히 알아보기

 

주택 청약 통장 제도에서 올해 달라지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월납입 인정한도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주택청약통장이 있으면 우리는 크게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주택 청약할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그동안 10만 원이었습니다.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10만 원 납입한 이유는 더 많이 납입해도 인정이 안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된다면 25만 원씩 불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적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좋지, 더 많이 납입하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변경일까요? 공공주택청약은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매월 10만원씩 납입이 가능했는데, 당첨자들의 구간은 주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었고, 결국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당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5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200만 원이 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25만원씩 납입을 한다면 당첨이 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불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됩니다.

 

(2) 소득공제 금액 한도 상향 (240만원에서 300만 원)

주택청양통장을 가입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은 바로 소득공제 때문입니다. 연봉 7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직장인이 돈을 벌기 힘든 이유는 바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월급시스템 때문입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의 이름으로 가져갑니다. 따라서 가져가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시작입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이라면 무조건가입을 해야 하며, 최대금액으로 불입해야 합니다. 300만 원까지 상향되어 40% 소득공제가 된다고 보면 12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실제 나에게 생기는 "현금"혜택은 나의 세율을 곱한 금액만큽입니다. 8,800만 원 이하는 24%이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보통 15% 정도 됩니다. 약 18만 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라면 정부가 하라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 소득공제혜택

-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자 세대주

- 연 30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혜택

 

(3)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가능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이 있었습니다. 2015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 생겼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환이 유리한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장점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전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라 전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추가되는 만큼은 실적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입을 하는 것이 맞을까?

 

만약 이 글을 읽는 독자분이 20대라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매일 올라가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유일한 방법은 청약입니다. 물론 청약은 로또란 말이 있고, 분양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약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무조건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가입하고,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로 불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 상향에 따라 매월 25만 원 불입하고 연 300만 원까지 받도록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이 말하면 무조건 고민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요. 그 나이 때에는 결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20대인데 초등학생인 아이가, 철이 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 내가 어떤 것 하면 돼?"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할 것이지요? 공부 열심히 해라, 아니면 유튜브 개설해라, 책 많이 읽어라, 운동 열심히 해라, 키가 크기 위해서 우유 많이 마셔라 등등 많겠지요? 주택청약통장은 20대에게 필수통장입니다. 고민 없이 바로 가입하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은 이자율이 높아 혜택이 더 많습니다. 독자분이 30대여도 이 통장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아파트를 청약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예금 금리는 2.8%이며,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씩 납부하는 적립식과 1,50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는 예치식 상품이 있습니다. 국내거주자에 한하여 1인당 1 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우리는 1순위가 되기 위해 준비합니다. 여기서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정부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이며, 민영주택은 기업에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 가격이 저렴하며, 민영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지만 여전히 국민주택보다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은 주로 무주택자와 서민들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민영주택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 무주택 세대주 2) 청약통장 가입기간 3) 지역별 예치금 등을 고려하여 순위가 결정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라고 하여, 1) 무주택세대주 기간 2) 청약통장 가입기간 3)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점수로 청약하게 됩니다. 뉴스에서 만점자 통장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조건을 모두 최고로 충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약통장 금액을 한도로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입하고 나면 해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히 20대와 30대부터 준비한다면 내 집 마련에 가장 좋은 방법을 따르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